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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는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다니는 우리는 언제나 ‘타이밍’과 싸우죠.
그래서 필요한 제도가 바로 육아휴직입니다.
2025년 현재, 육아휴직은 자녀 1인당 최대 1년, 부부 각각 사용 가능하며
가정 내 총 2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조건, 기간, 급여, 신청 방법까지 헷갈리는 포인트를 전부 정리합니다.
■ 육아휴직이란?
- 자녀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일 경우
- 근로자가 회사에 신청하여 휴직할 수 있는 제도
- 고용보험 가입자로 1년 이상 근무자라면 신청 가능
- 휴직 시작일 기준 30일 전까지 서면 신청 필요
■ 육아휴직 사용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부모 각각 가능)
- 분할 사용 최대 2회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 전환 가능
■ 육아휴직 급여 (고용보험 기준)
사용기간 | 급여율 | 월 최대금액 |
---|---|---|
1~3개월 | 통상임금의 80% | 150만 원 |
4~12개월 | 통상임금의 50% | 120만 원 |
※ 급여의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시 소급 지급
※ 부부 동시 사용 시 첫 3개월 급여 상향
※ 1일 단위 계산 가능, 세전 기준
■ 육아휴직 신청 방법
- 회사에 30일 전 서면 통보
- 회사 승인 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매월 근무하지 않았음을 증빙 후 급여 신청
■ 실무 꿀팁
- 자녀가 둘이면 자녀당 1년씩 총 2회 사용 가능
- 중소기업 근로자는 사업주도 장려금 수혜 가능
- 육아휴직 중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감면 혜택 있음
■ 육아휴직 신청 링크
■ 마무리하며
육아휴직은 ‘회사가 허락해주는 혜택’이 아니라, 법이 보장한 권리입니다.
눈치 보지 말고, 제대로 알고, 정확히 신청하세요.
내 아이의 인생 첫 1년, 그 시간을 함께 보낼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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