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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세금 평균이 4억을 넘어선 지금,
정부지원 대출 하나로 이자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다면?
바로 이 글이 그 방법입니다.
2025년 5월 기준,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기금, 서울시 공식자료를 토대로
일반형·청년형·신혼부부형 전세자금대출을 전부 비교 분석해 드립니다.
📌 총 3가지 유형 – 내 조건에 맞게 선택
- 일반형: 무주택 세대주 누구나 (단독 가능)
- 신혼부부형: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부부
- 청년형: 만 19~34세 단독세대주 (소득·자산 요건 충족)
✅ 조건 비교표 (2025년 5월 기준)
항목 | 일반형 | 신혼부부형 | 청년형 |
---|---|---|---|
최대 대출금 | 8천만 원 | 3억 원 | 2억 원 (만 25세 미만: 1.5억) |
보증금 한도 | 수도권 3억 | 수도권 4억 | 1.5억 이하 |
소득 요건 | 부부합산 5천만 원 이하 | 7천만 원 이하 (다자녀 8천5백만 원) | 개인 5천만 원 이하 + 자산 3.37억 이하 |
대출 비율 | 70~80% | 80% | 80% |
금리 | 1.2~2.4% | 1.2~2.1% | 2.2~3.3% |
💡 예시로 더 쉽게 이해해보세요
- 청년형 | 보증금 1.5억 → 80%는 1.2억 → 최대 한도보다 작음 → 1.2억 대출 가능
- 신혼부부형 | 보증금 4억 → 80%는 3.2억 → 3억 한도까지 가능
- 일반형 | 보증금 2억 → 70~80% 계산되더라도 8천만 원 한도 적용
📝 신청 절차 (공통)
- 전세계약 체결 (계약금 납부 포함)
- 신청: 신한·국민·우리 등 은행 앱 또는 지점
- 서류 제출: 계약서, 등본, 소득증명, 통장사본 등
- 보증심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대출 실행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등록
⚠️ 놓치지 말아야 할 체크포인트
- 보증금 기준 초과 시 신청 불가
- 청년형은 만 19~34세 + 단독세대주 조건 필수
- 신혼부부형은 예비부부도 가능
🔚 마무리 요약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내가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만 정확히 알면 최대 3억 원까지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강력한 정부지원 대출입니다.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라면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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