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지원 대상과 자격요건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임차료 또는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는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약 1,029,000원 이하가 해당되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됩니다.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실제 거주 주택이 있어야 하며, 해당 주택은 본인 소유가 아니거나 유지보수가 필요한 자가주택이어야 합니다. 실거주가 확인되어야 하며 주소만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자는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025년 주거급여 지원금액
2025년 기준 주거급여는 임차급여(전·월세 지원)와 수선유지급여(자가 수리 지원)로 나뉘며, 가구 수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서울 기준으로 1인 가구의 최대 임차급여 상한액은 월 361,000원이며, 2인 가구는 404,000원, 3인 가구는 447,000원으로 소폭 인상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실제 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초과 시 초과분은 자부담입니다.
자가가구의 경우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되며, 수리 범위에 따라 경보수(457만 원), 중보수(849만 원), 대보수(1,241만 원)로 나뉩니다. 특히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주택의 경우 주택 상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수리 필요성 판단 후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금은 매월 말 또는 익월 초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되며, 변경된 사항은 ‘마이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준비서류
주거급여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며, 온라인으로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는 기본적으로 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자가주택인 경우 주택등기부등본과 주택 사진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신청자의 소득·재산 확인을 위해 공공기관 간 정보 연계로 자동 심사가 진행됩니다.
신청 후 소득 및 주택 상태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평균적으로 30일 이내에 수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한 경우, 처리 결과는 문자와 우편으로 통보되며, 온라인 신청자는 복지로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결정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가능하며, 결정 결과에 따라 소급 지원도 일부 가능합니다.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수급자라도 매년 ‘확인조사’를 통해 소득과 주택 상태를 다시 확인합니다. 이때 소득이 상승하거나 주소지가 변경되면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여부와 계약 갱신 여부를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급여를 받는 중에 전입신고만 해놓고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으로는 ▲월세가 50만 원인데 30만 원만 지원받는 이유는? → 상한액이 30만 원이기 때문 ▲세대주가 아닐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가요? → 가능하나 세대주의 동의 또는 서류 첨부가 필요합니다 ▲급여 수령 후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즉시 변경 신고해야 하며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2025년 주거급여는 점점 더 많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실질적 복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본인의 소득 조건이 맞는지, 주거 상태가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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