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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금리 총정리

by 머니라이브러리 202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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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대출

1.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해주는 정책 금융 상품을 뜻하는 것으로, 전세 보증금이 부족한 무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저금리로 대출을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해 주는 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시중은행의 일반 대출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를 제공하며, 중도상환 수수료까지 면제되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 가구, 신생아 출산 가구 등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춰 맞춤형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현재 연 1.0% 수준의 초저금리까지도 가능하며, 대출 실행 후 2년 단위로 연장하여 최장 10년 또는 10년 5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선 일정 소득, 자산, 주택 면적, 보증금 조건 등을 충족해야만 하며, 실제 임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입하여 실거주까지 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필수 조건이며, 계약 이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는다면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대비해서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그 활용 용도는 순수 전세보증금에만 한정됩니다.

 

2. 대출 종류와 대상별 특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받고 좋아하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총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일반형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를 기본 대상으로 하며, 보증금의 상한은 수도권 3억원, 비수도권은 2억원까지입니다.
  • 청년전용형 상품은 만 19세~34세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정자 포함)를 대상으로 하며, 연소득은 5천만원 이하, 보증금은 3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최대 2억원까지입니다.
  • 신혼부부형은 혼인일로 부터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자를 대상으로하며, 수도권 기준 보증금은 최대 4억원, 대출한도는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다자녀형 상품은 자녀 3명 이상, 2자녀형은 자녀 2명 이상으로 분류하며, 대출조건과 보증금 한도는 신혼부부형과 유사한 우대를 받습니다.
  • 마지막으로 신생아 특례형은 2023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가구까지도 가능해 대상 범위가 넓습니다.

자신이 해당하는 유형에 따라 보증금 및 대출한도, 금리에서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유형별로 세부 조건을 비교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 대출 조건 및 금리 상세 정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해주는 은행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조건은 주택, 보증금, 소득, 자산 등의 요건에 따라 상세히 구분됩니다.

임차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읍·면은 100㎡),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일반형 3억원, 신혼부부형은 4억원, 신생아 특례형은 5억원까지 허용됩니다.

 

대출한도는 수도권 기준 일반형은 1억 2천만원, 신혼·다자녀형은 3억원, 지방은 일반 8천만원, 우대형 2억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출금리는 신청자의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기본 2.1~3.6%으로 적용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 부동산전자계약 이용자 등에게는 추가로 우대금리(0.1~1.5%p 차감)가 적용되어 최종 1.0% 금리까지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대 조건은 중복 적용도 가능하며, 신청자 상황에 따라 맞춤형으로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신혼부부이면서 동시에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고,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여러 항목의 우대금리를 중복 적용받아 이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4.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버팀목 대출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전입일이나 잔금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한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기금e든든) 또는 은행 영업점에서 가능하며, 신청자 본인의 소득증빙, 무주택 확인, 자산 확인, 임차계약서, 전입 예정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청년은 나이와 세대주 요건 증빙을, 신생아 특례형은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출 실행 후에 실제로 전입신고와 실거주를 하여야 하며, 전입하지 않거나 집을 소유하게 된다면 대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곧바로 상환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대출 도중에 자산이 일정 기준(3.25억 원) 이상으로 초과되면 조건이 변경되거나 금리가 가산 변동될 수 있으므로, 꾸준한 재정 점검이 필요합니다.

대출 연장 시에는 기존 대출금의 10%를 상환하거나 0.1% 가산금리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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